세무기장, 장부기장, 세무사 전국 어디서나 대행 가능 합니다.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9 10:59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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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 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계신고 중 단순경비율은 유리하나 기준경비율은 불리함)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O) 간이과세자 이든 일반과세자 이든 면세사업자 이든 사업과 관련한 매출액, 매입액, 인건비, 기타경비 등을 장부에 기입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보통의 연간 세무신고 등은 크게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연2회) 인건비 신고 (인건비를 지급할 때 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입사 및 퇴사 시 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1회) 위 이외에, 다 수의 업무들.. [ 종합소득세 신고소 ] 연 1회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세무신고 등을 일반적인 납세자 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해서 신고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맞는지 틀린지 확은을 해야 하고 잘못하면 거액의 가산세도 물어야 하고 개정된 세법, 4대보험, 기타사항 에 대하여 업데이트도 해야하고 자영업자 분들은 사업하기도 바뻐서 쉬는 날도 거의 없는데... 위와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세무사 (=세무대리인) 입니다. 장부기장은 크케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하여면 간편장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장부 2종류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 입니다. 복식부기장부는 FM장부라고도 하며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입한 후 세법 및 회계기준 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만드는 장부를 말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장부 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신고 불가능 및 가산세 부과) 세무기장을 맡기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아래의 기본사항을 준비하신 후 연락을 주십시오. (그냥 전화 먼저 주셔도 됩니다.) [준비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핸드폰번호)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 홈택스 ID 및 PW 이후 납세자 분과 세무대리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후속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무기장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에게 매 월 기장료 와 매년 1회 결산세무조정료 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장료는 최저 8만원(vat 제외) 부터 시작되며 업무량, 매출액, 업무난이도 등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을 하는 중에는 세금과는 뗄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요새는 it의 발달로 초연결사회가 되어서 전국 어디서나 기본 세팅만 하면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세무기장, 신고대행만 맡기는 것, 세무상담, 등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프렌즈 세무법인은 납세자 분들의 세부담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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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세무기장장부기장 대표 썸네일.png(22.1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