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대행, 상속세 필요서류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8 17:40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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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목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과는 다르게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데로 신고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세관청=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받은 후 대략 1년 안에 조사 및 검증을 거쳐 확정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여지는 재산만이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상속추정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가액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내역, 채무내역, 기타사항 등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담 받기 전에 아래의 그림의 내용을 먼저 대략적이라도 확인을 하신 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신고필요서류 상속세 신고는 위 재산, 채무, 기타사항 이외에, 많은 쟁점 및 확인사항이 있으므로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 중 해당되시는 사항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신고필요서류 [ 전화 상담 ]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해집니다. ↓↓↓↓↓ 저희 프렌즈 세무법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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