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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세 신고 대행, 상속세 필요서류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0-28 17:40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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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목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과는 다르게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데로

신고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세관청=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받은 후 대략 1년 안에

조사 및 검증을 거쳐 

확정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여지는 재산만이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상속추정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가액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내역, 채무내역, 기타사항 등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담 받기 전에

아래의 그림의 내용을 

먼저 대략적이라도

확인을 하신 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신고필요서류












상속세 신고는

위 재산, 채무, 기타사항 이외에,

많은 쟁점 및 확인사항이 있으므로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 중 해당되시는 사항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신고필요서류














[ 전화 상담 ]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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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프렌즈 세무법인에서는

상속인 분들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대행을 해드리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이 역시 대행(세무조사 대응)을 해드립니다.



국립세무대학교 출신 세무사님 및 시험 출신 세무사가

상담 및 대행을 해드리오니,

저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예약을 하신 후

방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 상담 시

소정의 상담수수료가 있으며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에서

상담수수료를 

차감해드립니다.

 

 

 

 

 

세무법인 프렌즈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 최소화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일 상속세 필요서류 신고대행서비스.png(31.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