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인건비 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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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겨울이 (IP: *.40.19.110) | 작성일 | 2020-01-22 14:08 | 조회수 | 219 |
아버님이 제 명의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 회사에서 소사장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2. 제조업-자동차부품- 2017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2천만원 이었으며, 총 결정세액은 0 입니다. 2018년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매출이 없어서 신고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3. 19년 매출이 1억 8천입니다. 부가세 신고 했습니다. -매입액은 3백정도입니다. 임차료도 나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사용(지출증빙아님)은 많아야 2백~3백 정도입니다. (밥값, 소모품 구입,차량유류비(승용차))
4. 19년도에 인건비 신고는 안했지만 인건비로 나가는 돈은 매월 현찰로 지급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금액도 정확히 모릅니다. 월 6백~8백 정도 나갑니다.
5. 올해 19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인건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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