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 및 필요경비 처리방법, 부가세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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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초보자 (IP: *.1.108.43) | 작성일 | 2019-03-07 00:28 | 조회수 | 50,536 |
제가 이번에 상가를 구입하게 되어 궁금한게 있습니다. 취득금액 : 7억4천 취득세 : 3404만 대출금 : 4억, 금리 3.8%, 1년 예상이자 1,520만 보증금 : 5000만, 월세 매월 320만원 일반과세자로 등록 (업종코드 701201) 질문은, 재산세, 공과금, 대출이자, 업무용차량에 대한 주차비,수리비,보험료,유류비, 핸드폰요금, 10% 이내의 종교관련기부금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모두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것이죠 ? 자동차는 2019년1월에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은 2019년3월에 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용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구입금액 1900만원, 유류비 한달에 20만원 정도) 사용내역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장부기장은 해 보지 않아서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행을 하여야 할 듯 한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아니면 세무대행 경비상 필요경비를 모두 포기하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 (세무대행 경비도 알려주세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부가세를 신고할때 매입부가세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업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게 어렵다고 하던데, 소득신고는 2020년에 하고, 부가세 신고는 7월에 해야 하지만 미리 알고자 합니다 주소지는 서울 강동세무서 관할입니다. (상가는 남양주시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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